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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12대 정책과제 제안

기사등록 : 2013-11-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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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의료관광산업의 경쟁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12대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전경련은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 확충을 위한 6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원격의료 및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및 외국인의사 국내진료 제한 완화, 카이로프랙틱 허용, 병원 수익사업 제한 완화이다. 

전경련은 해외 의료관광객의 경우, 원격의료를 통한 사후 검진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 보고,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및 조제를 허용하는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의료법인은 자금조달 수단 확대로 최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확대가 가능해진다. 전경련은 다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비영리법인 지원 확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사회적 책임 부과 등 공공의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또 전경련은 중증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현재 5%로 제한되어있는 상급종합병원 외국인환자 병실 수 제한이 최소 10%로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저소득 내국인 환자들을 배려하여 병상가동률이 낮은 특실·1인실 등 고가 병상 중심으로 병실 제한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전경련은 해외 환자의 가장 기본적 요구 중 하나는 정확한 의사소통인데 병원 의료인이 내국인으로만 한정되어 의료 서비스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보고, 외국인의사의 국내진료를 1~2년 단위로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경증 해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해 척추교정 대체의학인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법적 토대 마련도 요청했다.

카이로프랙틱은 WHO 비롯, 미국 등 83개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보편적 제도이다. 전경련은 국내 병원이 저렴한 진료수가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부대사업 제한을 완화해 줄 것도 촉구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OECD 34개국중 33위로 최하위권이다.

전경련은 취약한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6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유흥시설 없는 호텔 학교주변 설립허용, 숙박시설 경사도 기준 완화, 관광숙박시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단계적 인·허가 허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호텔업 재산세감면비율 유지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9년 782만명이던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2년 1,114만명으로 불과 3년만에 42.5% 급증한 것이다. 그만큼 호텔 객실 수요도 비례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경련은 호텔 객실 확충을 위해, 현재 국회 계류중인 유흥시설 없는 호텔의 학교 주변 설립허용 정부 입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사도 20~25도 이상인 산지에서 관광숙박 시설 건설을 규제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나라는 국토 대부분인 64%가 산지이고, 접근성이 높아 관광상품 개발에 유리한 조건이나 경사도 규제로 인해 실제 개발 가능한 산지가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유럽의 관광선진국들은 절벽 위나 산 능선에 호텔을 건축하여,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정부의 관광숙박시설 교통유발부담금 인상계획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광호텔은 외국인 이용률이 매우 높고, 이들은 주로 여행사 차량, 리무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므로 교통혼잡 유발이 크지 않다.

아울러, 전경련은 민간 개발자가 대규모 관광단지를 개발할 경우, 사업초기에 일괄적으로 전체 단지 조성계획을 승인 받아야 하는 규제를 단계적 단지 조성계획 승인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통상 대규모 관광단지는 장기간 조성되기 때문에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승인 받았던 전체 단지의 조성계획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는 데, 이 경우 조성계획 재승인 절차로 업무 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다.

전경련은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고 있는 사치성소비세 성격의 개별소비세 면제를 건의했다. 지난해 국내골프장 이용객수가 2861만명으로 프로야구 관람객 716만명을 초과하고 있어 골프는 이미 대중화된 스포츠라고 볼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차별적 과세라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의 호텔업 재산세 감면비율 하향조정(50%→25%)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감면비율 하향조정은 지난 7월 대통령 주재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의 호텔업 재산세 감면 연장 발표와 괴리된다.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접근성이 중요한 호텔은 시내에 위치해 이미 높은 토지보유세를 내고 있는데 유일하게 남은 세제혜택 재산세 50% 감면마저 줄인다면 신규투자 여력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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