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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금융위 "관리대상 계열 편입 대기업은 3곳"

기사등록 : 2013-11-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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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금융위원회 김용범 정책금융국장은 5일 관리대상 계열 신설과 관련해 "2013년 기준으로 주채무계열 30곳 중 (관리대상 계열에) 편입되는 대기업은 3곳 정도 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무구조평가에서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에 해당하는 기준을 간신히 통과하는 기업은 관리대상 기업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김 국장은 관리대상 계열에 편입되는 3곳과 관련 "그룹명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 일답. 

- 관리대상계열 제도에 들어가는 기업은 2013년 기준으로 몇 개 정도
김용범: 3개 정도 된다. 내년 4월에 관리대상계열을 편입할 때 올해 30개 주채무계열을 대상으로 한다. 그룹명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 관리대상에서 부채구간별 수치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김용범: 구간별로 세분화된 기준점수가 나온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기준을 간신히 통과하는 기업은 관리대상 기업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 시장성 차입금이 많은 대기업 집단의 경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가
김용범: 기준이 0.075%로 낮춰지면, 시장성 차입금 때문에 주채무계열에서 빠졌던 기업들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본다. 공시, 시장평가를 통해 규율해야 하는 영역이다. 시장성 차입이 많다고 하더라도 은행들이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0.1% 기준을 상당히 낮춰서 우려되는 기업들을 편입시키는 방안을 채택했다.


- 관리대상계열에 편입되면 은행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간섭?
김용범: 이른바 와치 리스트다. 예비적으로 관찰한는 대상으로 정보제공 약정이 있는 것이다. 신규사업 진출과 해외투자 등과 관련해 주채권은행과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한다.

 
- 동양그룹처럼 시장성 차입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김용범: 0.075%라는 것이 상당이 밑으로 기준금액을 낮춘 것이다. 그 밑으로는 원론적으로 시장성 차입을 공시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동양그룹 같은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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