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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촉법 개정안, 공청회 불구 접점 못찾고 '표류'

기사등록 : 2013-11-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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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미개정시 SK·GS '프로젝트 중단·日기업 보상 문제 발생'

[뉴스핌=홍승훈 기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외촉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절충안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6일 뉴스핌이 여야의 입장을 타진한 결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선 한치의 양보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연내 법 통과가 어려워질 경우 GS칼텍스는 일본기업과의 여수 1조원 프로젝트 사업을 접게 되고, SK종합화학 등 SK도 1조3000억원 규모의 울산 프로젝트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된다.

특히 SK는 법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이미 울산공장을 짓기 시작해 법개정이 안될 경우 일본기업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제도 발생할 전망이다.

지난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위원장 강창일)는 최근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외촉법 개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최근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 GS칼텍스 등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의 증손회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된 '외촉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윈원들과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공무원들, 이번 개정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SK와 GS그룹 임원들, 울산 여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여상규 의원(새누리당)이 외국인합작투자의 경우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야당 반대로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 후 더 이상 진전이 없었고, 이후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은 정부와 협의해 야당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날 공청회서 "현재 공정거래법 상의 증손회사에 대한 외국인합작투자 제한은 우물안 규제에 불과하다"며 "글로벌 경제에서는 외국인 합작투자가 필수고, 석유화학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합작투자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측 진술인으로 나온 산업연구원 장윤종 선임연구위원도 "현재 우리나라 손자회사의 외투합작 금지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과도한 규제"라며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국내 기업에게 외국의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해외시장의 경쟁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반면 야당측 진술인으로 나온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김 교수는 "외촉법에서 외국인과의 합작법인 설립에만 예외를 인정한다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했고, 김진방 인하대 교수도 "특정 회사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외국인투자 유치에만 적용되는 특례사항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 이번 개정안은 지금 당장은 SK와 GS 두 회사만의 문제로 보이지만 합작투자에 제한을 받는 손자회사는 총 549개사임을 감안할 때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선 최근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개정안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중소업종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중소 영세업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내재벌의 우회투자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 이 같은 우려는 소멸됐다는 게 수정안 발의 의원들의 설명이다.

또한 이번 수정안에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최소 지분율을 30%이상으로 제고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해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산업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만 이것을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는 이견이 남아있다"고 전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이번 개정안이 재벌특혜라는 비판과 함께 법 개정을 왜 하냐는 비판적 시각이었지만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이 점에 대해선 어느정도 수긍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며 "다만 야당측 주장대로 이번 개정안이 산업위에서 정무위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외촉법 개정안 통과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번 외촉법 개정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업은 GS와 SK다. 

현재 GS칼텍스는 일본의 쇼와-쉘 및 타이요오일와 여수에 연산 100만t 파라자일렌 공장설립을 위한 투자를 준비 중인데 총 1조원 투자금액 중 외국자본 투자가 절반인 5000억원 규모다.
 
SK종합화학도 일본 JX에너지와 울산에 연산 100만t 파라자일렌 공장설립을 추진중이며, 총 9600억원 중 외국 합작기업이 480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SK루브리컨츠도 JX에너지와 울산에 제3윤활기유 공장설립 투자하기로 하고 총 3100억원 중 87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GS는 아직 공정에 착수하지 않아 법개정이 안될 경우 사업을 포기하면 되지만, SK는 이미 공사를 시작해 자칫 금전적 보상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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