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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반지주회사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해야"

기사등록 : 2013-11-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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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해 금산분리 강화 추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는 허용하면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통해 금산분리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6일 '201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면서 1999년에 도입된 지주회사체제가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긍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주회사 평균 부채비율이 매우 낮고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도 법상 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등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지배력 확장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또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이 일반 대기업집단보다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지주회사 체제 밖에 약 30%의 계열사(금융사 포함)를 보유하고 있는 점은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체제 밖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부의 이전(터널링)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손자회사 지분율, 계열사간 수평적 출자금지 등 지주회사 제도의 핵심규율은 유지해 나가면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 예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해 체제 밖 금융계열사의 체제 내 편입을 유도하면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통해 집단내 금산분리는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체제 밖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등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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