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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월세 상한제 등 55개 법안 우선 추진

기사등록 : 2013-11-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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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살리기 법안 41건·민주주의 살리기 법안 14건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7일 전월세 상한제 등 민생 살리기 법안 41건과 국정원 개형 등 민주주의 살리기 법안 14건 등 총 55건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민생 살리기 법안 중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전·월세 재계약 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기간 후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허용하는 전월세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임차료 지원법·임대주택 공급 확대법·깡통전세 예방법·조세특례제한법 등도 포함됐다.

대리점 가맹점 납품업자 보호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물량 밀어내기·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남양유업 방지법'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신규 순환출자금지와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골자로 하는 순환출자 금지법도 담겼다.

동양사태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법, 금융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 조직개편법 등을 제시했다.

부자 감세 철회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법안으로는 법인세 과표를 2억원-500억원은 22%, 500억 초과는 25%를 조정하는 부자 감세 철회법(법인세법개정안)을 추진한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과표 구간의 신설과 38% 세율 적용을 담은 고소득자 과세 강화(소득세법개정안)가 대표적인 법안이다.

이 밖에 무상급식 확대·국민연금법·영유아보육법 등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법안과 금강산 관광 관련업체 피해 보상법 등 남북경제협력 강화 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주의 살리기 법안으로는 국정원 예산을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하도록 한 예산회계특례법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과 국내 정보수집 기능 및 수사권 전면이관, 정치관여 등과 관련된 비밀엄수 조항 예외 신설 등을 담은 국정원직원법 개정안 등도 추진한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대검중수부를 폐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받은 상설 특별검사 설치, 대통령 친인척·측근 및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고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고발토록 하는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도 함께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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