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개인 피해자가 4만여 명, 피해액이 2조원 가량으로 파악된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산분리' 강화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11일 현재 여야 대치상황을 고려하면 올 정기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것이다. 동양사태를 계기로 현행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로만 돼 있는 금산분리를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여야는 정기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논의를 위한 테이블에 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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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동양사태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은 나성린 의원은 금산분리 강화의 동력이 될 '동양사태'의 원인을 감독기능의 부실로 분석,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산분리는 이번 사태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산분리 강화에 나설 뜻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혜훈 최고위원 등 당내 일각에서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까지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내기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금산분리 강화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 처리에도 힘을 싣는 듯한 모습이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1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6월부터 논의를 했지만 재계쪽에서의 부담도 있고 새누리당에서 관심이 없어 논의를 안 하다 보니 전혀 접점이 없다"며 "(민주당은)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중견 기업을 위한 법안 등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산분리 강화법안으로 꼽히는 대주주자격심사 강화를 55개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선정했지만 아직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토론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을 뿐이다.
향후 논의가 이어지더라도 금산분리 강화를 둘러싼 논쟁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산분리 강화법안으로 국회 정무위에 계류된 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와 재벌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등이다.
지난 6월 국회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무산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