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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놓고 정치권 논란가열

기사등록 : 2013-11-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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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중독법)'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신 의원이 중독법안 발의배경과 취지를 설명했으나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관련법을 반박하면서 정치권으로 논란이 옮겨붙는 모양새다.

신 의원은 11일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내고 "게임중독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발생하고 있다"며 운을 뗐다.

신 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안은 그간에 남발한 '행정적 규제'를 '보건 복지적 예방 치료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취지 중의 하나"라며 "그래서 기본법적인 성격으로 '중독'의 통합적 관리와 예방치유시스템의 구축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실에 존재하는 '중독자'들과 그 가족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법안을 '산업을 죽이는 법안'으로 더 이상 둔갑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열린 '중독예방치료법 공청회'에 이은 토론 과정에서 가장 목소리를 낸 것은 제가 결코 제재할 의도가 없었던 일반 국민들과 직접 게임을 개발하시는 개발자였다"며 "의견을 존중하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임종사자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지며 일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성장의 열매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임의 선두 기업인 넥슨과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NHN등의 대표자들은 그 뒤에 숨어 있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신 의원은 "(대표 게임기업들)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과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자본수익의 열매를 거듭 가져가는 최대의 수혜자들"이라며 "대체 대표이사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정말 중독에 이르러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는 아이들이 없다고 믿느냐"며 반문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게임회사 대표이사들에게 정중히 요청했다.

그는 "'중독예방치료법은 게임 산업에 대한 사망 선고다'라고 한 관련 협회의 선동을 즉각 중지해 달라"며 "게임 산업을 죽이자고 이 법을 발의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게임기업 대표이사들이 직접 나와 토론하자"며 "직접 나와 법안의 취지와 사실관계,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전병헌 의원(한국e스포츠협회장)은 게임중독법을 정면 비판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에 `국회의원 전병헌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4대 중독법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전 의원은 "겉으로는 육성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드는 꼰대적 발상으로 인해 게임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게임 팬들이 뜨겁게 제도권에 항의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며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으로 디지털 시대의 게임문화를 과도하게 몰이해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18대 국회에서도 셧다운등 많은 게임규제법들이 나왔지만 법리적으로 맞지 않았고 상임위에서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이하 게임협회)는 11일 공식 성명서를 내고 "게임중독법 추진을 놓고 신의진 의원과 진정성 있는 대화라면 언제라도 함께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협회는 "국회에서 중독법이 발의되기 전에 게임업계나 협회, 전문가들에게 이러한 제의를 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며 "각 업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공청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 했으나 공청회 장은 이미 중독법을 찬성하는 이들로 자리가 꽉 메워져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며 비판했다.

그렇지만 협회는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는 신 의원의 입장변화에는 환영한다"며 "다만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논의하는 사회적인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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