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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알바' 고용 대형 프랜차이즈 법위반 86%

기사등록 : 2013-11-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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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형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카페베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이 점포에 많은 청소년을 '알바생'으로 고용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부터 9월 말까지 연소자, 대학생을 주로 채용하는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을 중심으로 946곳을 선정해 근로감독을 조사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감독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감독 대비 법 위반율과 업체 당 위반건수, 그리고 금품체불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근로조건 명시 위반 565건, ▲금품관련 위반 427건, ▲근로시간 제한 관련 위반 71건,  ▲주지 교육위반 869건 등 법 위반 건수가 2883건(810곳)에 이르는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다.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법 위반율은 평균 86.4%로 집계됐다.

감독결과를 살펴보면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는 점검 받은 점포 56곳 중 55곳이 법을 위반, 위반율 9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로 근로조건 서면미명시, 최저임금 미주지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미실시, 임금정기 미지급 등이었다.

이어 베스킨라빈스가 위반율 92.6%로 뒤를 이었다. 업체 54곳 중 50곳이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 곳 역시 근로조건 서면미명시, 최저임금 미주지, 임금정기 미지급, 근로자명부 미작성 등이 지적됐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는 상시 감독실시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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