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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공시장 개방" 발언이 '철도민영화' 사전포석 논란

기사등록 : 2013-11-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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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국무회의 GPA 개정안 의결로 철도요금 인상 예상…비준동의 필요"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프랑스 공식 방문 기간 중 밝힌 도시철도 분야 공공조달시장 개방 발언이 사실상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현지시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프랑스기업인연합회(MEDEF) 공동 주최로 열린 `한·불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조달 시장을 외국기업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것에 때맞춰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철도민영화'를 위한 협정 개정안이 처리됐다"며 "국회 동의와 보고 절차를 거칠 사안에 대해서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프랑스기업인연합회(MEDEF) 공동 주최로 열린 '한·불 경제인 간담회' 당시 프랑스 측 기업인으로부터 '도시철도 분야를 비롯한 한국의 정부 조달 시장을 개방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WTO 정부조달협정의 국내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준안이 통과되면 연내에 WTO에 비준 기탁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분야 진입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며 "유럽연합(EU) 역시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답했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WTO 정부조달협정(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개정안은 지난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전 원내대표는 "GPA(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국가기간 산업인 철도 민영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철도 요금 인상이 예상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다"며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상절차법 제13조 3항에서는 정부의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없다고 해석할지라도 국회는 서명된 조항이 통상조약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절차법 9조에는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부분과 영향 평가에 대해서 국민과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정부가 책임 있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관련발언에 대해 "개정 GPA는 43개 가입국 가운데 3분의 2가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 수락서를 WTO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며 "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그에 따른 관련 시장 개방을 원한다면 EU도 이를 빨리 비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지난 11일 배포한 '개정 GPA의 국내 절차 진행 현황 및 계획' 자료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오는 12월 3~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9차 WTO 각료회의 전 개정 GPA의 발효를 목표로 각각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중"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외교부가 제출한 GPA 개정 의정서 수락안이 상정, 의결됐다"고 돼 있다.

개정 GPA의 국내 비준 절차는 '외교부 조약과 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WTO 사무국에 대한 비준서 기탁'의 순서로 진행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GPA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나, 그 국내 비준 절차는 외교부가 진행하고 있다"며 "법제처 심사 결과, GPA 개정 의정서엔 법률 개정 사항이 없어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비준 수락서(instrument of acceptance)는 대통령 재가 후 WTO 사무국에 기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등 GPA 가입국들은 협정문 개정 및 회원국의 조달시장 개방 확대를 목표로 지난 1997년부터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2004년 7월부터 양허 확대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2012년 3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정부조달위원회 대사급 회의에서 GPA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GPA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비차별 원칙의 예외로서 무역 자유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정부 조달 분야에도 비차별 원칙을 도입한 협정으로 WTO 회원국 중 협정 가입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조달 공개 대상기관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지하철 등 기간 선로 산업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같은 공공조달시장 개방에 대해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란 비판이 있자, 정부는 2012년 9월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상 철도민영화는 공동조달 시장 개방과는 관계 없다고 해명했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해명이 거짓말이었음이 박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명확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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