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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회의록 수사발표, 짜맞추기 엉터리 수사 전형"

기사등록 : 2013-11-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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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초안, 기록물일 수 없다…대화록 미이관 이유 없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1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의로 폐기됐다는 검찰의 수사발표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애초 우려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짜맞추기 엉터리 수사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회의록 초안은 기록물일 수 없다"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속기록이므로 최종본만 이관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초안은 발언자 표시가 잘못된 것도 여러 군데 있는 등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수정·보완됐다"며 "초안과 최종본의 양과 질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초안은 미완성본일 뿐 기록물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발표 어디에도 대통령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고 수정 지시만 있었을 뿐"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은 대화록을 수정·보완해서 e지원에 남겨두라는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회의록을 은폐하려 했다면 현재 상황과는 반대로 국정원에 전달하지 말고 대통령기록관에 지정기록물로 이관했어야 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회의록 최종본을 넘겨 관리하도록 한 노 대통령의 취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회의록을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이관하지 않으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억지보다 못한 강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일 년을 넘기며 끌어온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와 대화록 실종 논란은 이제 끝이 났다. 오랫동안 수사한 결론은 짜여진 각본에 불과하고 이는 과거 새누리당의 행적에 의해 충분히 확인된다"며 "온 국민은 대화록은 있고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하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이런 국기문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화록의 유출, 유통, 전문공개 등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포함하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국기문란행위를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수사 결과에 대해 "정치검찰의 짜깁기 수사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 결과발표는 짜 맞추기 표적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의 예고된 결론이었다"며 "그러나 분명히 확인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역사에 남기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보고를 받고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해 이지원에 올려두라고 지시했지만 실무진의 착오로 최종본으로 보고한 문서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노 대통령이 이지원에 있는 회의록 파일을 삭제하고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고 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당사자에 의해 부인된 바 있는 근거 없는 진술을 앞세워 사실관계를 철저히 왜곡한 무책임한 행태"라며 "검찰은 더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회의록 삭제·은폐가 이뤄진 것처럼 수사결과를 짜깁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이사장은 "초본·최종본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 참여정부에서 무엇을 은폐하겠다고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았다는 말이냐"며 "노 대통령이 30년 동안 본인만 볼 수 있음에도 대통령기록관에는 이관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이명박정부에서는 열람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서 관리토록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회의록 초본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당연하지만 실무진의 착오로 회의록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미이관되는 일이 벌어져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그러나 그 같은 착오를 빌미삼아 노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적인 은폐가 이뤄진 것처럼 몰아간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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