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미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건강보험 개혁안(일명 '오바마케어')을 사실상 1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15일(현지시각) 통과시켰다.
이는 전날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이 취소된 보험 상품도 향후 1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라 갈등이 예상된다.
[사진: 오바마케어 설명 중인 오바마 대통령, 출처:AP/뉴시스] |
이날 하원은 프레드 업튼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261표, 반대 157표로 가결처리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가 규정한 조건에 미달하는 기존 상품을 내년 말까지 1년 이상 더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오바마케어의 전면 시행을 늦추는 것이다.
지난달 가입신청이 시작된 오바마케어는 모든 건강보험 상품이 외래·응급실·만성질환 진료나 산모·신생아 치료 등 10대 항목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 상품에 들었던 기존 가입자는 이를 충족하는 새 보험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또한 보험 미가입자는 내년 3월 말까지 조건을 갖춘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만 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핑계로 무더기 보험계약 해지에 나서자 오바마 대통령은 해약자에 한해 종전의 보험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