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구 중구·남구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대구케이블방송을 인수해 8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한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에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수신료 인상 제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의 대구케이블방송 인수 건에 대해 대구 중구 및 남구 지역의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급격한 수신료 인상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를 명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15일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대구케이블방송의 주식 60%(총 100%)를 취득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결합 후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이 시장점유율 합계 83.1%로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의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수신료 인상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했다.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소비자 선호채널을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게 했으며, 의무형 상품을 고지하지 않거나 가입을 거절하는 것 역시 금지했다.
대구 중구·남구 지역의 경쟁 현황(표=공정거래위원회) |
또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해 아날로그 가입자로 하여금 디지털로 전환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했으며 아날로그방송 수신료 인상 및 채널변경 시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기한을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추이, IPTV 성장추세 및 기존 심결례 등을 고려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최근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SO와 위성방송·IPTV 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합자체는 허용했다”며 “다만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급격한 가격인상, 채널 수 축소 등 소비자 이익저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명함으로써 기존 아날로그 방송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시장 내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후생감소를 최대한 방지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