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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단통법 통과에 사활 건 배경은

기사등록 : 2013-11-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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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지원 속 가시적 성과 달성

[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 통과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단말기 유통법이 발의될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미래부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리라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단말기 유통법 카드를 꺼내든 장본인은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다. 조 의원은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에 따른 폐해가 논란이 되자 단말기 유통법을 발의했다.

법안이 발의되자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긴장하기 시작했다. 기존 보조금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던 제조사들이 법안에 의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이미 받고 있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칼날을 겨냥할 수 있다는 이중규제의 우려감이 제기됐다.

제조사들의 이러한 걱정은 곧바로 해소됐다. 미래부가 제조사에 대한 조사 조항에서 공정거래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수정대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사유로 이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도 포함시켰다.

법안이 수정되는 동안 언론과 세간의 관심에서 단말기 유통법은 멀어졌다.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규제나 주파수 경매, 국회 파행, 국정감사 등 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는 동안에도 미래부와 제조사 사이에는 지속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단말기 유통법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데는 12월 정기국회가 큰 몫을 했다. 현재 단말기 유통법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상태로 내달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조사들의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언론에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제조사들은 원가자료 공개가 영업비밀 노출로 이어져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반대로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었다. 창조경제 주무부서로 가시적 성과가 필요했던 미래부 입장에서는 단말기 유통법 만큼 매력적인 대안이 없다. 그동안 제기됐던 미래부 역할론을 국민들이 충분히 체감할 수 있는 선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셈이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도 단말기 유통법과 관련해 국민혜택을 최우선에 놓으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에 대해 주장했다. 윤 차관은 최근 "사업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단말기 유통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시적 성과의 필요성에 의해 법안 통과에 장차관까지 나선 미래부와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휴대폰 제조사. 모든 결과는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판가름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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