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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본점직원, 수십억원 국민주택기금 횡령

기사등록 : 2013-11-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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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 본점 직원이 수십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비자금 조성 의혹에 이은 또 다른 사건이다.

23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국민은행 본점 직원 A씨는 만기가 지나고 소멸시효 완성(만기 후 5년)이 임박했지만, 아직 상환되지 않은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국민주택기금을 사취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몇 년에 걸쳐 수십억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국민주택채권기금 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국민주택채권 소지자가 만기일에 은행 창구를 방문해 채권을 제시하면 실명확인과 위변조, 기타 사고신고 유무 등을 확인 후 원리금을 지급하는 일이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한 국채로 채권 상환일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된다.

이번에 횡령을 저지른 국민은행 직원은 5년 만기가 지났지만, 채권 주인이 원리금을 찾아가고 있지 않아 '잠자고' 있는 채권을 노렸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횡령을 저지른 직원은) 주무 담당 한 명이고 협력한 직원은 한 명이 더 있다"며 "(횡령한) 주행위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협력한 직원은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횡령을 저지른 직원은 대기발령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해 국민주택채권 소지자와 국민주택기금에 전혀 손실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관련 직원 예금은 인출해 보관중이고, 부동산 등 기타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손실보전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미상환 국민주택채권 전부에 대해 본부 승인 후 지급하도록 조치해 부당지급을 방지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19일 영업점의 제보와 본부차원의 자체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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