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식 밖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가 네이버와 다음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모바일 시장에서 부당행위 건'에 대해 구글의 손을 들어준 것.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 2011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경쟁사 검색엔진을 배제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공정위에 구글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에대해 "구글의 국내 모바일 검색 점유율이 10~15% 안팎으로 낮아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른 앱을 다운받는 등 대체재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제조사들이 구글 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한 것은 구글의 압력이 아닌 제조사의 판단이 작용했다"며 무혐의 이유를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공정위 판단에 적지않은 모순점이 있다는 게 국내 업계의 시각이다.
기본탑재(Pre-load) 앱의 경우 명백한 소비자 재산권과 선택권침해, 경쟁사업자배제, 부당한 거래유인 끼워팔기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심지어 대부분의 기본탑재 앱은 삭제조차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해당 앱들을 삭제하기 위해 소위 '루팅(Rooting)' 행위를 한다면 수리 시 AS가 불가한 2차 피해도 발생하게 된다.
특히 특정 앱의 기본탑재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는 효과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올 10월 국내 모바일 앱 순설치자수 상위 10개 앱 가운데 9개는 선탑재 된 구글의 앱으로 나타났다. 순설치자수 기준으로만 따지면 구글검색 앱(2401만) 하나가 네이버 앱(1624만)보다 47.8% 가량 많은 이용자를 확보했다는 계산이다.
이달 9월 기준으로 국내 모바일 시장 검색점유율은 네이버에 이어 구글이다. 한 때 부동의 2위를 유지할 것이란 다음이 구글에 밀리면서 국내 모바일 검색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생긴 것이다.
실제 글로벌시장에서 구글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글로벌 점유율은 절대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터넷 시장 조사업체인 넷마켓쉐어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점유율 역시 90% 전후로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넷마켓쉐어는 지난해 기준으로 구글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80%대까지 뛰어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는 구글의 글로벌 입지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스마트폰의 OS시장에서 구글의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처음으로 80%를 돌파한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IDC가 이달 13일(현지시간) 발표한 3분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조사에서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81%(2억1160만대)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PC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현 시장구조에서 구글의 국내 모바일 시장점유율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검색시장 역시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구글의 모바일 OS인 안드로이드를 채택한 스마트폰이 늘어날수록 구글의 모바일 검색점유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우려감을 표명한 뒤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구글은 올해 들어 네이버를 근소한 격차로 추격하면서 2위 자리를 확실하게 굳히고 있다"며 "지난 9월 기준 한달 방문자는 구글이 3020만4000명으로 3125만4000명인 네이버 뒤를 바짝 따라붙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유 의원은 "구글은 시가총액 316조원 매출 60조원 영업이익 32조원으로, 네이버 영업이익 7000억원의 46배나 된다"며 "국내 인터네 시장이 상당수 해외 국가처럼 구글 독점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인터넷 시장의 경쟁은 사라지고 이용자 편익은 감소할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토종포털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짚고넘어가야 할 대목은 있다. 이번 제재에서 연간 매출이나 세액조차 파악이 안되는 구글(구글코리아)은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유는 구글코리아의 경우 지난 2010년에 검색 정보와 광고를 분리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이나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분리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네이버나 다음 등과 같이 조사나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