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내년 4월 도시재생 선도지역 10곳 지정

기사등록 : 2013-11-26 10:1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4월 '도시재생 선도지역' 10여곳이 지정하고 낡은 도시를 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시범 추진할 선도지역 10여곳을 지정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는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땐 예산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특별·광역·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맞춰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한다.
 
기본구상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는 도시재생을 추진할 '전략적 대상지역'을 정한다. 또 실행계획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는 세부 사업실행계획을 담는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두 가지로 구분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등 국가 핵심시설의 정비나 고용과 산업기반을 창출하는 계획이다. 또 근린재생형은 골목경제 살리기 등 생활권 단위를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이같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 국·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용하면 관리청과 협의해 매각·임대·양여하는 특례를 제공받는다. 도시재생 시행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 등도 완화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도시재생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