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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쟁력 강화] 은행 해외진출 '족쇄' 푼다

기사등록 : 2013-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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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국내은행의 해외진출 전략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그간 현지 지점과 법인 설립 등의 전통적 방식에서 현지 은행을 직접 인수, 합병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당국은 국내은행이 지주회사 형태의 해외 현지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분 의무보유비율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해외지점은 현지법령의 허용 범위에 따라 투자일업 등의 추가업무도 할 수 있게 했다.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 기간 현지화평가도 면제할 방침이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것은 해외진출 규제 개선이다. 그간 국내은행의 해외시장 개척에 장애로 작용하던 진출규제와 영업활동 족쇄를 과감히 풀었다. 신시장 신수익원을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취지다.

◆ 해외 은행지주회사 인수 허용

우선 국내은행이 현지 은행지주회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해외 은행지주회사 인수가 불허돼 있다. 실제 하나금융은 이 때문에 최근 BNB지주를 인수하면서 원래 하나은행이 인수하던 계획을 변경해 하나금융이 BNB지주를 인수했다.

지주회사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분 의무보유비율을 완화된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는 해외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비율이 진출국 규제와 진출회사 특성 등을 감안해 낮아진다. 전반적으로 현지금융 회사에 대한 M&A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동일 지주회사내 자회사의 해외 손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시 담보확보 의무를 부실위험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면제키로 했다.

국내 은행이 소규모 해외 금융회사를 인수할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외 금융사 인수 초기부터 금융당국이 개입하던 것을 없애 해외진출 절차도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 해외점포 업무범위 확대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은행 해외지점도 국내법에 따라 허용된 업무만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업무범위 확대된다. 

가령 홍콩은 은행이 증권업과 보험업까지 하는 유니버설뱅킹이 허용돼 있다. 앞으로 홍콩에 진출하는 국내은행은 증권업, 보헙업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해외진출 초기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 등을 고려, 해외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현지화평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이전에도 보다 공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해외 진출지역의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최초 진출하는 해외 점포에 대해 현지화평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또 글로벌 국내기업과의 연계진출을 모색해 은행의 해외진출을 돕기로 했다. 협상경쟁력 있는 국내기업이 협력업체를 동반하고 해외진출을 타진하면, 국내 금융사도 동반진출이 가능하도록 현지 금융당국 등과 패키지 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전경련, 은행연합회 등과 '기업-은행권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방안을 마련 중이다.

◆ 계좌이동제 도입, 실버바 취급 허용

국내업무에서는 휴대폰 번호이동제와 비슷한 은행 계좌이동제를 2016년부터 실시한다. 계좌이동제는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체, 급여이체 등이 자동이전되는 시스템이다. 계좌이동제 실시로 거래은행 바꾸기가 수월해져 은행간 고객 유지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은행의 은 취급이 허용된다. 은행에 실버바(은괴) 판매대행과 은적립계좌 매매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 실물에 대한 직·간접적 매매가 늘어나고 금에 비해 저렴한 은이 소규모 투자자의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은행 고객의 포괄동의가 있는 경우 금융지주하의 은행과 증권 간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조회 시마다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 은행PB와 증권PB간 연계 원활화로 효과적인 PB서비스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업 허용은 금융투자업권의 반발로 이번에 빠졌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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