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與, 28일 '이석기 징계안' 국회 윤리위 상정 예고

기사등록 : 2013-11-27 17:4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염동열 "법적 숙려기간 끝나"…與, 윤리위 단독 개최 가능성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징계안을 포함한 10건의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야당은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여당 단독 개최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27일 "이석기 의원의 징계안은 법적 숙려기간도 끝났고 이미 심사 및 징계가 완료된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28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징계안은 회부일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처음 개회되는 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돼 있다. 이석기 의원 징계안 회부일로부터 80여 일이 지난 만큼 자동상정돼야 한다는 게 염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미 여러 루트를 통해 여야의 합의 내용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으나 민주당은 여전히 방관자적 입장만 보이고 있다"며 "이날은 이석기 의원 징계안뿐 아니라, 그동안 지연된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징계안까지 함께 상정되는 만큼 민주당 위원들도 반드시 참여해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윤리위에 참석할지 여부는 정하지 않았다.

염 의원은 민주당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기소 후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단독 윤리위 개최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그동안 민주당이 유독 이석기 의원만을 보호하는 바람에 나머지 9건에 대한 심사마저 비정상적으로 지연돼 왔다"며 "국회 윤리특위는 민주당의 말처럼 새누리당 단독으로 강행하거나 의도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열리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은 총 27건으로 이 중 상정된 안건은 16건이다. 이 중 징계심사소위원회 회부 예정인 안건은 민주당 임내현(여기자 성희롱발언)·민주당 홍익표(전 현직 대통령 명예훼손)·새누리당 김태흠(배재정의원 모욕)·새누리당 심재철(회의장 누드사진 검색), 새누리당 김태흠(통합진보당 모욕)·새누리당 김태흠(동료의원 발언 왜곡)·민주당 이해찬(당선 무효 등 비윤리적 발언)·새누리당 서상기(NLL관련 허위진술)·새누리당 정문헌(NLL관련 허위사실 주장) 의원 9건이다.

징계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은 민주당 김광진(한국전쟁참여자 명예훼손)·새누리당 한선교(국정감사장 고성)·새누리당 정문헌(NLL관련 허위사실 주장) 등 3건이고, 의결만 남긴 안건은 민주당 이종걸(여성비하 발언)·민주당 배재정(통화기록 촬영 후 의원총회 공개)·새누리당 김태호(홍어발언·인격모독성 발언) 등 3건이다.

또한 이날은 그동안 미상정된 10건과 함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의결돼 징계심사소위로 회부될 예정인 9건도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