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의 신청한 동의의결을 받아들였다. 공정위의 동의의결 개시결정으로 과징금부과등 제재절차는 중단되고 대신 자진시정과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네어버와 다음은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면할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네이버는 27일 IT산업의 동태적 시장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위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네이버는 "공정위와 협의해 경쟁 질서 개선 및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NBP) 다음 등포털사업자의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