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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다음, "공정위 동의의결 개시 환영...개선안 마련"

기사등록 : 2013-11-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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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의 신청한 동의의결을 받아들였다. 지난 2011년 11월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래 첫 적용되는 사례다.

공정위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네이버 비즈니스플랫폼(NBP) 다음등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즉각 이번 공정위의 동의의결 개시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개선안 마련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네이버는 "IT산업의 동태적 시장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위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네이버는 "공정위와 협의해 경쟁 질서 개선 및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도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개선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음은 "동의의결 신청이 수용된 만큼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의 이번 동의의결 개시결정으로 과징금부과등 제재절차는 중단되고 대신 자진시정과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절차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네어버와 다음은 수백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면할수 있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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