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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 中 철강합작 대주주 가능, 中당국 제도 만지작

기사등록 : 2013-11-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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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투자 지분 제한 완화할 전망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외국계 철강 기업들에  적용해왔던 대주주 자격 제한 등 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 선진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적극 받아들일 방침이다.  

28일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에 따르면, 중국은 18기 3중전회(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밝힌 제조업 대외개방 원칙에 따라 철강산업에 대한 외자의 투자 확대 조치를 준비중이다.

중국은 18기 3중전회 후 철강·화공 및 자동차 등 제조업에 대한 외자진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가운데 구조조정이 시급한 철강분야에 대해 선제 조치를 취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은 외자 규제완화로 선진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도입,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침체에 빠진 자국 철강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동안 외국자본의 중국 철강산업에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가능했지만, 중국 당국은 자국 철강 산업 보호차원에서 여러 형태로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  중국 투자 진출을 제한해왔다.  

외국자본은 중국에서 제철소 건설이 불가능했고, 중국 철강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도 50%이상을 넘을 수 없었다. 또한,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되는 자체 제철 기술을 보유하고, 연간 강철 생산량 1000만t 이상 혹은 합금특수강 생산량 100만t 이상이 되는 외국 철강기업만이 중국 철강산업에 투자할 수 있었다.

포스코 차이나의 손정열 광저우(廣州)지사장은 "중국은 외국기업이 자국 철강기업에 투자할때 지분을 50%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막았다"며 "이런 규제들이 철폐되면 현지 경영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비(非) 제철분야 기업의 중국 철강업계 투자에는 더 강력한 규제가 적용돼 왔다. 막대한 자금력과 공신력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 및 회계사무소 등이 공증한 기업실적 증명서 등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중국은 앞으로 철강산업의 대외개방 폭을 확대하고,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의 관심은 관계 관계당국이 개방의 '폭'을 얼마나 넓힐 것이냐에 집중되고 있다.

세칙이 나오지 않았지만, 관련 업계는 철강산업에 대한 외자 투자를 크게 늘리는 것은 필연적인 조치라 보고있다.

중국 철강업계가 최근 공급과잉과 불황, 구조적 문제까지 겹쳐져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기때문이다.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외국 자본의 진입을 막아봤지만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욱 심각한 만큼, 시장 경쟁 구조를 통한 체질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의 철강업계 전문가는 중국 철강업계의 '대문이 활짝' 열려도 단기간에 큰 영향은 없지만, 철강업계 구조전환과 경쟁을 통한 발전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훙런(朱宏任) 공업정보화부 대변인은 "우리는 외국자본의 중국 철강산업에 대한 투자 허용이 외국의 신기술 도입과 경쟁강화 등의 중국 철강공업의 구조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초 '중점업종 기업 합병과 구조조정에 관한 지침서'를 발표하고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비록 이 지침서에 외국자본의 중국 철강기업 투자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철강산업의 대외 개방폭 확대와 외자유치는  현재 관계당국이 추진 중인 정책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분석이다.

손정열 지사장은 "중국 철강업계는 과잉공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낙후설비와 오염기업에 대한 정리가 추진돼야하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어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신건투(中信建投)증권은 외국자본의 중국 철강산업 투자 확대조치는 중국 국내 철강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도태시키는 등 산업정비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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