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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주택대출 11조 풀려..전세안심대출 출시

기사등록 : 2013-12-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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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1·8.28대책 후속조치' 발표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한해 동안 정부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모두 11조원이 대출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한다.
 
오는 9일부터 1만5000가구에 모두 2조원 규모의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 대출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1·8.28 대책 후속조치'를 3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한해 동안 정책 주택대출로 모두 11조원을 대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기금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서민 대출' 그리고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 2일부터 하나로 통합한다. 
 
통합 정책 모기지 구조도

국토부는 12만 가구에 대해 모두 11조원을 대출할 계획이다. 이는 사상 최대액이 대출된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통합된 정책 대출상품의 대출 금리와 지원자격은 주택기금이 직집 지원하는 근로자·서민대출과 같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으려면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하며 대출금리는 연간 2.8~3.6%다. 다만 생애최초 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대출금리도 0.2%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연금리 1%대 저리 주택대출 상품인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국토부는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으로 총 2조원을 대출할 계획이다. 약 1만5000가구가 대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대출자가 산 집의 수익을 공유하는 상품이다. 연간 대출 금리는 평균 1.5%다.
 
국토부는 9일부터 예산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공유형 모기지를 대출할 계획이다. 다만 기금 위험 관리를 위해 집값이 떨어질 때 주택기금이 함께 손해를 보는 손익형은 전체의 20%로 제한한다.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동시에 보장 받을 수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을 출시한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은행에 넘기는 대신 낮은 금리로 대출 받는 목돈 안드는 전세II대출 상품과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새로운 상품이다.
 
안심대출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증금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안심대출은 연간 3.7% 금리가 적용돼 일반 전세대출 금리(4.1%)보다 0.4%포인트 낮아진다.
 
다만 국토부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목돈 안드는 전세I대출은 중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2017년까지 행복주택 공급 규모를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 가구로 30% 줄이기로 했다.
 
다만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대학생 같은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들에 대한 행복주택 입주 비율을 80%로 당초(60%)에서 확대한다.
 
아울러 행복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철도부지외 뉴타운·재개발 사업부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가 보유한 택지에도 행복주택을 지을 방침이다.
 
지구지정이 연기된 목동·송파·잠실 등 5개 시범지구는 오는 5일 일괄지정한다. 2차 행복주택 후보지구는 내년 2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책 대출이 확대되고 전세안심대출이 새로 출시돼 서민들의 주택자금 부담이 줄게 될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지연으로 주택시장 회복세가 주춤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주택시장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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