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총 3억1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한 성동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인하하고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지 않은 성동조선해양에 총 3억100만원의 단가인하금액 지급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 S1070호선 등 54개 선박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이미 수급사업자별로 계약한 적이 있었던 총 148개의 블록에 대한 임가공작업 계약시수를 최초 계약 보다 총 1만3947시수만큼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해 3억1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성동조선해양은 같은 기간 7개 수급사업자에 S1055호선 등 24개 선박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개별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5개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에 착수한 날로부터 평균 23일이 경과해 개별계약서를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조선업종의 불황 등을 이유로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조선업종에 있어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