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 채모 군의 인적사항을 불법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 청와대 시설담당 행정관 조모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 조사결과) 시설담당 행정관인 조모 씨가 금년 6월 11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에게 채모 군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했으며 채모 군의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조 행정관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안전행정부 공무원 김모씨의 부탁에 따라 채군의 주소지가 서초구쪽인 것을 파악, 평소 알고 지내던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며 "조 행정관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음으로 금일 조 행정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의혹을 가졌던 청와대와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 행정관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라고 규정했다. 청와대 내에 조 행정관이 보고한 윗선은 없다는 말이다.
이어 "그 밖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수사에서 밝힐 성질의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직위해제된 조 행정관은 서울시청 청계천복원사업 팀장 등을 담당하다 지난 2008년 청와대로 파견됐다. 이후 지난해 4월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해 청와대 총무시설팀 총괄행정관으로 일해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