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필터에 숯이 없는데도 숯 필터가 사용된 멘솔 담배라고 허위표시를 행한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 코리아)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이유로 BAT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 회사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던힐 파인컷 멘솔’ 담배의 포장지에 ‘CHARCOAL FILTER(숯 필터)’라는 허위표시를 했다. 이 기간 중 BAT코리아는 이 제품으로 118억 원의 매출(해당기간 총 매출액의 약 1%)을 올렸다.
제품표시와는 달리 던힐 파인컷 멘솔의 필터에는 숯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담배에 숯 필터를 담배에 사용하면 맛이 부드러워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숯 필터가 담배연기의 화학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확인된 근거는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배 제조업체가 담배에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담배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광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표시광고법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