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10일 서울 더케이서울호텔(The-K 서울호텔)에서 ‘제17회 국제경쟁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아세안(ASEAN) 6개국 및 일본, 대만, 몽골, 호주, 인도 등 총 11개 국가의 경쟁당국 실무자 27명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유럽연합(EU) 경쟁총국 경쟁법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각 국 경쟁법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들의 법적 위험(legal risk)을 줄이고 국제 논의를 통해 국가간 경쟁법·제도의 차이를 줄여 가는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5년 경쟁법 도입을 목표로 한창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3개 국가의 경쟁당국 관계자를 초청했다”“풍부한 경쟁법 집행경험을 축적한 국가들의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이들 3개국이 경쟁법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