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보금자리사업과 4대강 살리기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사업에 대해 사업추진방식의 근본변경, 사업규모 대폭 축소, 마켓테스트 등을 통한 사업중단과 같은 사업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박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은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부채대책과 관련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12개 기관의 최근 5년간 사업별 금융부채 발생액 상위 10개 사업(2008~2012 합계액,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박 소장은 “현행 사업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업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정도로는 부채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며 “보금자리사업, 임대주택, 혁신도시, 해외자원개바사업, 무연탄생산판매사업, 단지사업, 4대강 살리기, 경인아라뱃길, 도로사업, 철도운송사업에 대한 사업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업별 구분회계의 정착을 근간으로 의미있는 부채정보를 공개하고, 향후 공공요금 사업의 원가를 검증하는 절차의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공공기관이 스스로 원가를 절감하도록하는 유인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선 주무부처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박 소장은 “소관 공공기관 부채의 위험도를 주무 부처의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청 등 전 공공부문의 부채를 종합 관리하는 부처간의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공요금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로 조세연구원은 공공요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보상률 검증 기능을 강화해 적정한 요금수준을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정책 사업의 경우 공공기관의 부채에 의존하기 보다는 공공기관 자체수입이나 재정투입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원가절감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소장은 “높은 원가는 결국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서 경영평가를 통한 원가절감 압력은 있으나 기관이 원가절감을 할 유인은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비공공요금사업에 대해선 과잉투자와 방만한 사업비 방지를 위해 의사결정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