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온라인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간 체이스가 이와 유사한 방식의 전자결제 방식에 대한 특허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지는 JP모간 체이스가 이름과 계좌번호 등 특정정보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결제가 가능한 전자결제 시스템과 관련한 특허를 지난 8월 5일 부로 미국 특허청에 신청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JP모간은 또 인터넷 검색기에 첨부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도 신청했는데, 이는 물건을 구매할 때 개인금융정보를 기입하는 과정이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JP모간 특허 신청서에서 '인터넷 페이 애니원 어카운트(Internet Pay Anyone Account)'라고 칭한 새로운 지급 시스템이 온라인 상의 거래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갖게 해 줄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현금카드 등과 경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이 신청한 디지철 결제 시스템의 또다른 주목할 점은 '가상 개인 록박스(virtual private lockbox)' 방식으로, 사용자들은 디지털 주소를 공개적으로 발행함으로써 이를 통해 누구로부터나 돈을 이체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JP모간체이스의 미국 특허신청서 |
대형 투자은행의 이 같은 시도는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 결제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거래에 기반한 은행과 카드사 등은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 및 모바일 결제시장에서 구글이나 애플 등 IT업계의 강자들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전통적 금융기관은 이들은 최근 급부상한 비트코인 등 새로운 형태의 가상 화폐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JP모간은 신청서에서 "상거래가 성립될 때 돈을 이체하는 중간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관계를 맺기를 원하며, 또 매우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디지털제품 등은 이체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 수용하기 힘든 면이 있다"면서, 이제는 "낮은 가격에 대규모의 실시간 결제가 필요한 새로운 시장이 등장하고 있다"며 특허 신청의 배경을 강조했다.
시장 일각에선 JP모간의 이번 특허가 비트코인의 일부 특징들을 차용했다는 비반도 제기되고 있다 . 특히 가상현금을 만들어 이를 온라인상 지갑에 저장하는 JP모간의 방식은 비트코인이 생성된 이후 컴퓨터 파일에 저장되는 것과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JP모간의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모든 거래에 대한 공적 기록을 만드는 방식 역시 비트코인의 전자지갑인 블랙체인이 가진 특성과 유사하다는 분석.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JP모간의 특허 신청에서 볼 수 있듯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유사한 가상화폐들을 무수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은 이후 유사한 가상화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