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 최근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부동산 법안 맞교환, 즉 '부동산 빅딜'에 대해서도 옳지 못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부작용이 입증됐으며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라고 말했다.
당장은 주택 임대료를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 반드시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뛰어 오른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서 장관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가격 통제를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2차대전 후 유럽 일부 국가가 도입했지만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주택의 질도 떨어진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전세수요를 매매로 전환시키는 것과 함께 매입임대사업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자인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다주택 양도세 중과)는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또 전월세 상한제를 매개로 한 부동산 정책 맞교환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각 정책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평가 없이 단지 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을 맞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이유다.
서 장관은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말을 이었다. 최근 행복주택 시범지구 주민들은 지역 집값과 임대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장관은 "행복주택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주변 집값이나 임대가격에 영향을 주긴 어렵다"며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대학생, 신혼부부 같은 사회 초년생들이 입주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수서발 KTX(한국형 고속철도) 민영화에 대해 서 장관은 "절대 아니다"라고 재확인했다. 서 장관은 "법인의 초기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지분이 41%며 나머지 지분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며 "더욱이 코레일이 2016년 이후 흑자가 나면 10%씩 지분을 늘리도록 했기 때문에 민영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일어나지도 않은 일(철도 민영화)을 파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가 최저가 낙찰제 대신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종합심사 낙찰제에 대해 서 장관은 "잘 진행돼 곧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심사 낙찰제에서는 가격, 공사 수행능력 그리고 불공정거래, 부실시공 여부와 같은 건설사의 사회적 책임을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