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홈 경기에서 패한 삼성전자가 원정인 독일에서는 애플에 승리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각) 독일 만하임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다국어 입력방식에 대한 특허(859특허) 침해 청구를 기각했다.
859특허는 각국 언어의 자음 및 모음을 언어별로 저장하는 메모리를 구비하고 메시지 작성을 위해 원하는 언어세트를 선택하는 기술을 말한다.
재판부는 선행기술이 있다는 점에서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총 6건의 특허침해를 당했다며 독일 만하임 법원에 제소했다. 만하임 법원은 이중 2건은 비침해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나머지 3건에 대한 특허 침해는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한국법원에서 열린 특허소송에 삼성전자는 애플에 패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