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이 14일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감액 심사조차 못마쳤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7개 상임위만 (내년 예산 증감액) 심사를 마친 상태"라며 "야당이 공공연하게 예산과 국정원 개혁 특위와의 연계를 주장한다는 소리가 들려 이런 속도라면 25일까지 예산 심의를 잘 마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선진화법은 정부가 적기에 국정운영을 하도록 11월 30일까지 예산심의를 못하면 12월 1일에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정부 준비기간을 감안해 올해부터 하려던 것을 1년 유예키로 지난 5월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틈타 국회선진화법 정신인 예산 탈정치 대원칙마저 저버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는) 예산편성권을 정부에 주고 심의확정권을 국회에 부여한 헌법 정신을 따라야 한다"며 "야당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 공약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만큼 이미 국민의 심판을 마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적어도 26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연초에는 정부조직법의 발목을 잡아 출범도 못하게 하더니 정기국회 때는 아예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장외서 법안 처리를 막고, 이제는 어처구니없는 생떼쓰기로 예산안까지 트집을 잡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다른 해 같았으면 파행을 겪었을 것임에도 야당의 억지 주장을 참으며 주말에도 예산안계수조정 소위를 멈추지 않고 가동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 협조를 통해 발목잡기 정당의 오명을 씻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예산안 처리 이후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여러 상임위가 예산안 심사를 마쳤지만 심사 마친 상임위는 민생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남은 기간 기업 투자 촉진·벤처 창업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오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절충안을 포함한 다양한 협의를 했다"며 "민주당이 우려하는 우회적 방식에 의한 문어발식 확장 방지를 위한 투자 비율 수정 등 절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양도세 중과폐지법 ▲장애인 관련 기초연금법 등 법안도 조속 처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런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