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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취득세 영구 인하

기사등록 : 2013-12-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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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를 포함해 부동산 관렵 법과 제도를 손봤다. 주택이나 부동산 구매할 때 정부 지원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내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를 알아야 한다.

16일 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법과 제도를 정리했다.

◆생애최초주택구매자 혜택 연내 종료

'4.1주택대책'에 따라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줬던 혜택이 연내 종료된다.

6억원 또는 전용 85㎡ 이하인 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을 올해 안에 사면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도 완전 면제된다.

하지만 이런 혜택은 오는 31일 끝난다. 오는 31일 이전에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

지난주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율은 3%로 낮아진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한 2% 세율을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내년부터 지방세로 바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부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도 종부세 납세 의무 성립 분부터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해도 현재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과 지자체 세입에는 변화가 없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명칭, 과세 요건, 납부기간, 선택적 신고납부제도 등 모든 것이 지금과 같다.

◆아파트 청약, 만 19세부터

내년부터 만 19세가 넘으면 주책 청약을 할 수 있다. 지난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만 20세 이상돼야 청약이 가능했다.

아울러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특별분양 청약 가능 연령도 만 19세로 낮아진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 범위 확대

서울에 사는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9500만원 아래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 수도권 8000만원 이하, 광역시 6000만원 아래까지 보호 받을 수 있다.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또 상가 세입자 보호도 확대된다. 서울은 3억원에서 4억원, 수도권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광역시는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보증 범위가 확대된다.

◆저금리 정부 주택담보대출, 하나로 통합

내년부터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되는 정책 모기지(주택담보)가 하나로 통합된다. 근로자서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통합 정책 모기지'로 통합되는 것.

내년 1월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가입금리가 적용된다.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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