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전격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을 위한 공청회가 열려 주목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할당 목표를 세우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탄소배출권을 구입해야 하는 제도로 현재 30여개국에서 시행중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에 대해 산업계, NGO,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해말까지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에 근거해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기본계획에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대내외 여건 등 외적 현황·전망, 운영원칙, 산업 지원대책 등 중장기적 방향이 담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범위. (자료=기획재정부) |
기본계획은 10년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됨으로써 배출권거래제 관련 중장기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개최에 이어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는 내년 6월까지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 할당기준, 이월·차입·상쇄 등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해 할당계획을 세우게 된다.
배출권거래제 적용범위는 배출량 기준으로 3년 평균 12만5000CO2t 이상인 업체, 2만5000CO2t 이상인 사업장이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될 경우 물가상승률은 최대 0.48%, 에너지가격은 최대 1.88% 오를 것으로 전망했고 이에 따른 GDP감소율은 최대 0.61%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