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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판결] 중기중앙회 "中企 최소 14조원 추가부담"

기사등록 : 2013-12-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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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부담해야하는 추가비용은 최소 14조3161억원으로 추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매년 3조 4246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우선 판결 후 중소기업에 즉시 발생하는 추가 부담액은 ▲3년치 소급분 9조5996억원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 1조2920억원을 합한 10조8915원이다. 여기에다 판결 후 그 해 1년치 발생비용까지 더하면 총 14조3162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중소기업계는 기업이 비용부담이 커짐에 따라 일자리 창출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사회 양극화도 초래할 것으로 예측했다.

중기중앙회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은 기업의 투자 감소를 초래하고 중국 등 노동비용이 낮은 국가로의 생산기반 이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혜택은 고임금의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게 집중돼 근로자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기업부담이 증가하고 일자리 감소, 양극화 심화, 그리고 임금체계의 변화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임금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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