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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판결] 삼성 성과급도 해당되나..'NO!'

기사등록 : 2013-12-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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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주오 기자] 삼성이 매년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오'이다.

18일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산업계는 '상여금' 해석을 놓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대법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들었다. 매년 연말 성과급을 지급했던 기업들로서는 모호하게 다가올 수 있다.

대법에서 말한 '상여금'과 기업이 연말에 지급하는 '성과급'은 성격과 의미가 다르다. 상여금은 임금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보수지만 성과급은 구성원들의 성과, 즉 결과를 보고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삼성그룹이 매년 연말에 지급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실적에 따라 등급별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삼성의 성과급 체계는 초과이익분배금(PS, Profit Share)와 목표 인센티브(Target Achievement Incentive: TAI)로 구성된다. 두 가지 모두 철두철미한 평가 시스템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PS는 연초 세워놓은 목표를 넘겨 이익을 냈을 경우 초과이익의 20% 한도 내에서 개인별로 연봉의 최대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목표에 미달 될 경우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기성과 고정성이 결여된다.

삼성은 올초 '생산성격려금(PI)'을 'TAI'로 명칭을 바꾸면서 계열사의 목표 달성 여부를 더욱 엄격히 평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급 체계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다. 최고등급인 A등급의 경우 기본급의 100%, B등급 50%, C등급 25%를 받으며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의 경우 한푼도 받을 수 없다.

TAI는 반기별로 지급되는데 올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둔 삼성전자의 전 사업부는 A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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