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4월 증감회,언론 대상 브리핑 정례화(정책투명성 및 정보공개 강화). 9월 국채선물 거래 재개. 11월 신주 발행 '허가제' 에서 신고제(등록제) 전환 방침과 IPO 재개 발표. 12월 우선주 발행 허용 및 신삼판(중소·벤처 전용시장) 전국 확대.'
2013년 중국 증권시장은 다양한 제도변화와 개혁으로 숨가쁜 한 해를 보냈다. 중국이 금융 개혁과 자본시장 체제 정비에 따라 시장의 '노른자'인 증시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변화가 가장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증시제도 개선에 관한 금융당국의 원칙은 중국 개혁정책의 맥락과 같다.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시장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식거래소 본연의 시장 기증을 강화하기 위해선 증감회의 '간섭'은 줄이고, 증시제도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중국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올해 3월 중국 증권관리감독회의 수장을 맡은 샤오강(肖鋼) 총재는 취임 후 곧바로 증시의 공시제도 강화에 나섰다. 궈수칭(郭樹淸) 전임 총재가 기반을 닦은 기자간담회를 매주 금요일 개최하는 공식 브리핑으로 정례화 했다. 10월에는 증감회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개설했다. 증시 관련 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다.
시장의 '자유'에 따른 책임도 강화했다. 증감회는 거래와 상장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행하면 주식 발행인과 주간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부거래와 주가조작 등에 대한 감시도 더욱 철처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언론은 증감회가 증시 전반을 간섭하던 '검열관'에서 사후 관리자로의 역할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후 시장에는 각종 증시제도 개편 소식이 이어졌고, 중국 정부는 11월 이후 본격적으로 증시제도 개편안을 쏟아냈다. 18기 3중전회(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후 발표된 성명에는 신주발행 등록제(신고제) 시행방침이 포함됐다.
기업의 상장과정 전반을 관리했던 증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요건이 부합하는 기업이 필요 서류만 관계기관에 제출하면 상장을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의 가치와 투자 전망성도 시장에 의해 결정된다.신주발행 등록제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시행 원칙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12월에는 증시 제도 개혁이 더욱 급물살을 탔다.시장을 가장 기쁘게 했던 소식은 단연 기업공개(IPO)재개 방침. 증감회는 11월의 마지막날 오후 '신주발행 제도 개혁에 관한 지침서'를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IPO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우선 50개 기업이 상장할 예정이다. 증감회는 앞서 밝혔던 신주발행 등록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전용 장외시장인 ′신삼판(新三板)′ 제도 전국 확대 시행도 내년 증권업계과 자본시장 전망을 밝히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14일 ′전국 중소기업 지분 양도시스템′ 시범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침으로 베이징(北京) 중관춘(中關村)·상하이(上海) 장장(張江) 및 우한(武漢) 둥후(東湖) 등 4개 지역 국가급 신기술 산업개발구 내의 기업에게만 허용됐던 ′신삼판′ 상장이 중국 전역 모든 기업에게 허용된 것이다.
중국 금융당국은 증권사·보험회사·펀드회사·사모펀드·벤처 캐피탈·기업 연금 및 적격 외국기관투자자(QFII)의 신삼판 투자를 적극 장려해 기관 투자자 중심의 거래소 시장을 육성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