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자동차 계량장치 및 와이퍼 시스템을 입찰하면서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4개 자동차부품업체들이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와 보쉬전장에 총 114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와 덴소코포레이션 등 5개는 모두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덴소와 콘티넨날은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발주한 소나타LF, 아반떼MD, 그랜저HG 등 총 21개 차종의 미터 입찰건에 대해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수주받기로 한 업체는 들러리 회사에게 특정 가격보다 높게 견적가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들러리회사는 제시가격보다 약 5% 내외 높게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예정자 합의를 실행했다.
또 덴소와 보쉬전장은 현대·기아차가 2008년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발주한 총 6개 와이퍼 입찰 건에 대해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를 시행했다.
이번 입찰담합은 보쉬전장이 덴소에게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덴소가 이보다 높거나 낮게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의 대상의 부품공급업체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