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27일부터 만 19세를 넘은 성인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또 건축법에 따라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때 그 땅에 토지나 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도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청약 자격 연령이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민법에서 성인 연령을 만19세로 낮춘데 따른 것이다. 지금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주택 청약을 할 수는 없다.
건축법에 따라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을 때 토지·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해야 주택을 받을 수 있다.
200가구 이상 단지를 공급하는 주택 사업자는 최대 5차례까지 분할해 분양할 수 있다. 분할 분양하는 규모는 최소 50가구 이상이면 된다. 또 입주 후 전월세를 거쳐 2년후 분양하는 단지는 공개모집이 아닌 선착순 모집을 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모집 승인은 받아야 한다.
지금은 400가구 이상만 분할 분양할 수 있으며 최소 300가구 이상 최대 3차례만 분할할 수 있다.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주택을 특별공급할 때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새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주택자면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노부모 봉양가구와 다자녀 가구는 2억1550만원을 넘는 부동산이나 2700만원 이상 자동차를 보유하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만 65세를 넘은 노인 가구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약자용 주택 공급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국민·영구임대주택을 지을 땐 공급주택의 80%를 주거 약자용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이밖에 개정안은 분양 당첨자를 발표할 때 당첨 여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