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 연이율 최고 금리가 39%에서 34.9%로 낮아진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최고 금리 규정의 일몰 기한을 2015년 말까지로 정해 이후에는 연리 상한선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최고금리 관련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39%, 법 시행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34.9%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이자율 상한을 위반하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한 대부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부중개업체가 대출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대부업체가 공동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