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3대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주택시장 정상화, 내수 활력, 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여야 간 쟁점이 많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공식석상에서 시급한 처리를 종용했지만 현재로선 연내 통과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외촉법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4건을 병합, 심사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한차례 더 열어 논의키로 했으나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지난 25일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도 안건으로 나왔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에선 합의했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결국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GS·SK 등 특정 재벌을 위한 '맞춤형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도 정부와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이다. 학교 부근에 대형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정부 측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재벌 특혜 법안'으로 못 박았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항공이 서울 경복궁 옆 송현동 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행 학교보건법에 발목을 잡혔다. 이를 허용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시각이다.
부동산 활성화법은 다른 두개 법에 비해 그나마 나은 편이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 법인의 양도소득 30% 추가 과세 폐지 ▲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 ▲ 조합원의 기존주택 면적 범위내 2주택 허용 ▲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 ▲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 등 10개 관련 법안 가운데 취득세영구인하, 개발이익환수법, 수직증축법 등 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나머지 7개 법안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법 등의 처리문제와 맞물리면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의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법과 전월세상한제법의 빅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는 단순히 설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근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파행도 부동산 활성화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쟁점과 민생법안은 분리해야하는 데 몇몇 의원들이 회의를 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처리해야할 법안이 많은데 현재 분위기로선 내년에 다시 논의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 등 정쟁에서 벗어난 법안들만 처리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 안팎의 시각을 종합해보면 일단 올해 처리는 물 건너 간 듯하다. 이날 3대 경제활성화 방안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탓이다.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사실상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