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29일 한솔제지(356억1000만원), 깨끗한나라(324억1800만원), 세하(179억500만원), 신풍제지(53억200만원), 한창제지(143억6700만원) 등 5개 제지사에 총 1056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07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17차례 판매가격 인상을 위한 합의를 거쳐 백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다. 이들은 합의를 통해 일반백판지와 고급백판지의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처에 적용하는 할인율 폭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해 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행위가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담합이라고 판단했다. 본부장 모임이나 팀장모임으로 계층별 담합체계가 구성돼 있었으며, 주로 본부장 모임에서 기준가격 인상 폭과 축소할 할인율 등을 정하면 팀장모임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상대방 회사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급과잉시장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장기간 담합해 온 제지업체의 백판지 담합을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백판지는 과자류·화장품류·의약품류과 같은 소형 경공업 제품의 포장재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고, 연간 시장 규모도 5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점을 볼 때 광범위하게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