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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법 내년 2월 논의…경남·광주銀 매각 차질

기사등록 : 2013-12-2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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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고종민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분리매각에 따른 세금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분할 매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기정·이용섭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세소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 매각에 따른 세금 감면규정을 연내에 처리하지 않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우리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경남·광주 등 두 은행을 우리은행에서 분리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574억원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전제로 두 은행의 분리 매각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 23일 두 은행에 대한 본입찰을 마감해 30일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하루 앞두고 있다. 현재로선 경남은행을 BS금융(부산은행)으로, 광주은행을 JB금융(전북은행)을 유력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보고 있다.

각각 향토 자본인 경은사랑컨소시엄과 광주전남상공인연합이 인수대상자에서 밀려난 것이다. 경은사랑은 본입찰서 BS금융보다 입찰금을 적게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광주전남연합은 인수자금을 마련키로한 사모펀드사 큐캐피탈파트너스의 양해각서(MOU) 파기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했다.

하지만 연내 조세감면법안 개정이 무산돼 두 은행의 매각 차질이 우려된다.

이용섭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 연기는 광주은행이 향토은행으로 출범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다만 공적자금의 조기 극대화 회수라는 정책 방향에 부응하기 위해 조세감면법 처리를 한없이 미룰 수 없어 내년 2월 국회에서는 처리하는 방향으로 조세소위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도 "그동안 광주전남과 경남지역 정치권의 일치된 공조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정책수용을 이끌어 내 왔다"며 "이번 조특법 처리 연기는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수단이라는 현실인식 속에서 지역민이 염원하는 결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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