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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법정관리 신청 (상보)

기사등록 : 2013-12-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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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태희 기자]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중이던 쌍용건설이 30일(오늘) 오후 긴급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결정했다.

30일 쌍용건설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이날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법정관리를 결정하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 2월 26일 워크아웃에 들어간 후 10개월 만이다. 

이번 법정관리는 채권단과 금융감독원의 결정이다. 이들은 쌍용건설에 대해 추가 자금 지원보다는 법정관리 수순으로 가닥을 잡았다.

쌍용건설이 이달 중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대금은 약 1000억원에 달한다.

상장폐지도 가시화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완전자본잠식을 해결하지 못하면 상장은 폐지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회사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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