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쌍용건설은 지난 30일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기사등록 : 2013-12-31 07:48
[뉴스핌=서영준 기자] 쌍용건설은 지난 30일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