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지난달 전기요금 5.4% 인상에 이어 이번에는 도시가스요금이 평균 5.8% 인상된다.
이에 따라 동절기 한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요금 수준은 기존 7만5700원에서 4300원 가량 늘어난 8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내일인 1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8% 인상(서울시 기준)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원전 가동정지(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으로 인해 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절기 수급안정 차원의 적정물량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동절기 스팟구매 증가와 기존 계약물량의 가격 조정으로 도입원료비는 17.13→18.33원/MJ 수준으로 상승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도입원료비를 요금에 적정히 반영하지 않아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누적됐고, 이로 인해 재무구조도 악화된 상황(2012년 부채비율 385%)"이라며 "만일 도입원료비 변동분을 가격에 계속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가스공사의 누적결손금이 확대돼 천연가스의 안정적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됐다"고 전해왔다.
다만 당초 1월 요금인상 요인이 도입원료비 상승 외에 올해 발생한 6000억원에 이르는 미수금까지 고려할 경우 약 8.4%에 이르렀으나 동절기 가스요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미수금(+2.6%)은 반영하지 않고 도입원료비 인상요인(+5.8%)만 반영해 요금인상을 최소화했다고 공사측은 덧붙였다.
이번 원료비 인상에 따라 전 용도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1.2007원/MJ이 상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21.8298원/MJ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한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요금인 4만8930원에서 2850원 올라간 5만1780원으로 인상된다. 또 도시가스 소비량이 높은 동절기의 경우 올해 가구당 평균 요금(7만5700원)보다 4300원 높아져 8만원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동절기(10월∼5월) 가스요금을 미납하더라도 공급중단을 유예해주는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제도는 지속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