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1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팔 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법인세와 관련,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p(포인트)상향 조정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최저한세율이란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을 뜻한다.
아울러 세수 증대를 위해 10%로 낮추려 시도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세법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