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10월부터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165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최대 월 34만원의 임대료를 무상으로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급여법'이 1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은 현행 73만 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어난다. 지원 금액도 가구당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오른다.
4인 가족 기준 월 165만원 이하 소득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월 127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주거듭여가 지급된다.
주거급여는 전·월세나 자가주택 등 거주 형태와 실제 주거비 부담액을 따져 차등 지급한다. 주거 유형에 따라 임차가구엔 임차료를 지급한다. 자가가구엔 주택 보수비 격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한다.
임차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선으로 10만원에서 최대 34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수선유지비는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주거급여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593억원 늘어난 7285억원을 책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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