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남양유업으로 촉발된 갑(甲)의 횡포, 동양그룹의 계열 증권사를 통한 부실 계열사 CP 판매, 조세피난처로의 자금 숨기기 등 지난해 큰 이슈가 등장할 때마다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작 이뤄진 것은 없다.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뉴스핌 DB]> |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금산분리 강화 법안, 역외탈세방지법안 등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정감사 등을 거치며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이들 법안은 결국 국가기관 대선 개입 문제 등에 후순위로 밀려났다.
먼저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했던 '남양유업 방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재계와 정부의 반발이 강한데다 새누리당이 과도한 규제라며 맞선 이유도 있지만 다른 쟁점법안들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남양유업 방지법은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또 물량 밀어내기를 강제할 경우 손해의 최대 3배를 보상토록 하는 등 가맹사업주·하도급업체·대규모 유통업 협력사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 피해자가 4만여 명, 피해액이 2조원 가량으로 파악된 동양사태를 계기로 탄력을 받는 듯했던 '금산분리 강화' 법안 역시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것이다. 동양사태의 근본 해결책이 금산분리 강화가 아니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여야는 동양사태를 계기로 현행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로만 돼 있는 금산분리를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동양사태가 터지자 새누리당은 '동양사태 TF'(태스크포스)를, 민주당은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 위원회'를 꾸렸지만 활동은 미비했다. 민주당 동양 대책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고 재발방지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발의했을 뿐이다.
조세피난처 논란에서 시작된 역외탈세방지법안에 대한 논의도 2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정기국회 과정에서 국외 재산을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그 사유와 해당 국외재산의 취득·형성과정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 부과하도록 하는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정의당 박원석 의원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 법안에는 역외탈세가 용이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역외탈세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10억원 이상의 재산 또는 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하지만 정기국회는 예산부수법안의 처리를 우선해야 하는 만큼 최대 쟁점인 법인세·소득세 처리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적은 역외탈세방지법안은 뒤로 미뤄졌다.
정치권에서는 남양유업 방지법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있어 합의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예외로 하더라도 금산분리와 역외탈세 방지의 경우 여야 간 필요성에 공감하므로 곧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2일 "여야가 금산분리와 역외탈세문제는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인지만 정리가 되면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법안 발의된 순서대로 논의를 하다 보니 우선순위로 뽑히지 못해서 그렇지 서로 정리만 된다면 느긋하게 처리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핫이슈가 있을 경우 여야가 경쟁하듯 관련 법안을 내놓지만 이슈가 사라지면 논의도 사라지고, 필요한 법안의 처리도 미진한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치권은 이슈가 있어도 3개월만 지나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고, 그것은 언론도 마찬가지"라며 "이해당사자들이 벌떼같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 이번에 이슈를 탔던 법안들이 쉽게 결론 나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