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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활성화·野 경제민주화 공방 이어진다

기사등록 : 2014-01-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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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서도 맞설 듯…기초연금법도 핵심쟁점

[뉴스핌=함지현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3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회기 내 처리되지 못했던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박근혜정부가 중점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던 법안 중 관광진흥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크루즈산업 육성법 등은 2월 임시국회로 논의를 미루게 됐다.

관광진흥법은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 인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활성화를 의한 핵심으로 꼽아왔다. 하지만 경복궁 인근에 7성급 호텔을 지으려는 대한항공에 대한 특혜라고 맞서는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각종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풀도록 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 논란에 막혀 있다. 비영리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차려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정부측은 의료민영화를 주장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의료계는 병원이 환자의 치료 외에 부대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역시 2월 국회로 넘어갔다. 선상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한 것인데, 야권은 '산업 활성화를 가장한 도박 육성법'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그간 강조해 온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은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다. 남양유업 방지법은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또 물량 밀어내기를 강제할 경우 손해의 최대 3배를 보상토록 하는 등 가맹사업주·하도급업체·대규모 유통업 협력사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과도한 규제라고 맞서고 있으며 재계와 정부의 반발도 강하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적합업종 특별법 처리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을 방지하고 중소상인의 사업영역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역시 민주당이 내세우는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이라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기초연금법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핵심 쟁점이다.

여당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에게 매달 10~20만원을 차등지급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아울러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청장년 국민연금가입자가 장기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정부안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기초연금 시행이 올 7월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예산안은 통과가 됐지만, 관련 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시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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