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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광고協, "공정위, 네이버ㆍ다음 동의의결 좋은 선례"

기사등록 : 2014-01-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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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한국온라인광고협회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ㆍ다음의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건전한 인터넷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례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한국 인터넷 산업에서 네이버와 다음 등 양대 포털사의 위치와 비중을 고려해 볼 때 중소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과 상생 협력체계 구축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은 도덕적 의무(노블레스 오블리주)"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에 업계의 자율적 노력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공정위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또한 협회는 "그동안 온라인 광고 업계의 상생협력 체계 구축과 건전한 온라인 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업계의 힘을 모아 자율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클린 온라인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업계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시정방안에 따라 설립 될 공익법인의 다양한 자율규제 사업들 역시 협회와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 속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공정위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서비스를 하며 국내 인터넷 산업에서의 비중과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이용자보호 및 공정한 경쟁 측면에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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